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825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2,511,109원 및 그 중 716,935,199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C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