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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825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2,511,109원 및 그 중 716,935,199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C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