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및 평소의 주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최저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