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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1144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5. 10.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B가 부동산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내용의 공제계약(공제기간 2015. 11. 8.부터 2016. 11. 7.까지, 공제금액 100,000,000원)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B는 사실은 D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2015. 12. 9. 원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60,000,000원, 기간 2015. 12. 17.부터 2017. 12. 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보증금 6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16. D 및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보증금 6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원고와 D 사이에 “원고는 D로부터 1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D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D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9,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3 내지 6, 8호증, 을가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협회는 피고 B의 공제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B가 편취한 6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41,000,000원을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