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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26 2015고정20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C에 대한 보증채권과 D에 대한 주채권을 근거로 C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및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피해자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이고, D에게 월 10부의 이자로 돈을 빌려준 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받았으나 장사하는 식당에 밤낮으로 찾아가 협박하였고, E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수십 차례 협박을 하여 세 달치 이자 600만원을 받아냈고, F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받아 민, 형사소송 자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경남 창녕군 G 소재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탄원서를 보여주며, 탄원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연명부에 서명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탄원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H,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