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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5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횡령범행의 피해금액이 116,600,000원에 이르고, 도박범행에 제공된 도박자금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횡령범죄, 제2유형, 기본영역)의 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