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당시 E, H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H가 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은 만 15세 남짓, H는 만 15세 1개월 남짓에 불과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었고, 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키가 159cm, 몸무게 43kg 정도로 왜소한 체구로서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다.
H는 경찰에서, 성매매를 하려고 만난 사람 모두 자신에게 어려보인다며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했었는데 자신이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E과 H와 성매수를 하려고 만난 남자들 중에서는 E과 H가 어려보인다는 이유로 아예 성관계를 하지 않고 돌아간 남자들도 있었던 바, 이 사건 범행 당시 E과 H가 화장을 진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외모는 상당히 어려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을 처음 만났을 때 대전 동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에서 만나 대전 중구 I에 있는 D모텔까지 함께 걸어갔고, 피고인이 먼저 E에게 나이를 물어보아 E은 자신이 스물 몇 살이라고 이야기해주었으며, D 모텔에 들어가서는 피고인이 E을 자기 뒤로 숨겨서 빨리 계단으로 올라가라고 한 뒤, 모텔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다.
E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을 두 번째 만났을 때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기 싫어 피고인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를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