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3.9.15.(712),1290]
철도변 정화사업에 따라 축조된 건축법위반 건물에 대한 철거 대집행계고 처분의 적부
철도변 정화사업에 의해 보수권유를 받고 읍장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서 건축법을 위반한 점이 있으나 읍에서 이를 알고 묵인하였고 동 건물이 구 건물에 비하여 미관상 도움이 된다면 동 건물건축 동기, 결과, 이 사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건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친다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평택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이석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원고 소유 대지위에 세멘부럭조스레트즙 주택 및 점포 1동, 건평 51평(등기부상 10평9홉1작)과 창고 2동을 건축하여 거주사용하여 오다가 1975.11.12 위 지역이 시설녹지로 고시됨으로써 증·개축등 일체의 보수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미관상 좋지못한 상태로 있었는바, 1981.10.경 새마을사업인 철도변 정화사업으로 평택군에서는 철도연변에 산제한 불량건물이나 미관상 좋지못한 건물을 철거 또는 보수하기로 되어 원고는 위 창고의 보수권유를 받고 평택읍장으로부터 국고보조금 1,000,000원을 수령하게 되자 기존건물과 창고를 철거하고 새로이 이 사건 2층 건물을 축조하게 된 것으로서 종전의 건물에 비하여 도시미관상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으며, 위 건물을 건축 중에 동, 읍 도시계 소속공무원이 원고의 건축법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위 철도연변 정화작업추진 부서인 동, 읍 새마을과에 통보한 일이 있으나 동, 읍에서는 위 건물을 완공할 때까지 이를 제지하고 사실상 묵인하여 왔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기 전부터 동소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이 종전의 불량건물에 비하여 오히려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는 사실 등과 그 밖에 원고가 위 건물을 건축하게 된 동기, 결과, 피고가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하게 된 경위등 사정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건물이 비록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된 것이긴 하나 위 건물을 방치하는 것이 공익을 심히 해치는 결과가 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한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