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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7 2018고정195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23:5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C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이용하던 중 승차권 자동발매기에서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역 역무원인 피해자 D(36세)을 불러 따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스름돈이 나왔음을 알려주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만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C역 역무원 E이 지켜보고 다수의 행인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이새끼 돌았나 인마, D이, 똑바로 해 새끼야”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