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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08 2018고단28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류업체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모집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세금을 감면받는 만큼 일정한 수수료를 떼어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8. 8. 10.경 아산시 B 앞에서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위 사람에게 E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