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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42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05:10 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순찰 4 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3 세) 이 술에 취해 차량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깨우자, “ 왜 깨우고 지랄이냐.

이 씨팔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 밑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0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 경에는 상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