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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19 2019가단67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34,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5.경부터 2019. 2.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약 6,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고, 2019. 2. 20. 피고로부터 ‘차용금 59,134,720원을 갚을 것이고, 못 갚을시 ㈜C 소속 D 버스(이 사건 버스)를 처분하여 정리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이 사건 1각서)를 작성 받아 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9,134,7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E협동조합에 지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이 사건 버스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이 사건 2각서, 지입차주의 지위를 이전해준다는 의미로 보인다)를 작성해주고 버스를 인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1각서의 내용상 이는 양도담보의 의미로 파악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버스 내지 지입차주의 지위 등을 처분하거나 그 객관적 가치를 평가, 환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를 변제에 갈음하여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실제 이 사건 버스는 피고 아닌 E협동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어 피고나 E협동조합의 도움 없이는 이를 통한 채무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