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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2.9.선고 2016다260233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6다260233 공사대금

반소원고피상고인

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승호, 제갈복성

반소피고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강성국, 한철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춘천)2015나2732(본소), (춘천)2015

나2749(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7. 2.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반소원고와 반소피고가 2013. 7. 18. 체결한 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는 반소피고는 자신이 기제출한 지질 보고내용과 사업지의 실제 지질과 상이하여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 반소원고와 협의하여 이를 정산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2013. 7. 25. 반소원고, 반소피고, H이 체결한 토지신탁 사업약정에서는 그에 반하여 반소원고가 조사하여 기 도급 공사비에 반영된 지질조사 내용과 사업지의 실제 지질이 다르더라도 도급 공사비를 조정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판시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토지신탁 사업약정이 기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업약정의 규정을 변경 ·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반소피고의 지질보고내용이 실제 지질과 상이하여 증액된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반소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과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반소원고, 반소피고 양측의 직원이 참석한 2014. 1. 9.자 회의에서 지질조사 및 수준현황 측량을 재실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재실시한 지질조사에 따라 설계가 변경된 사실, 이에 따라 설계 변경비용 9,900,000원과 변경된 설계에 따라 1,356,672,149원의 공사비가 지출된 사실, 당초 예상 파일 공사금액은 700,670,890원인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 대하여 설계 변경비용 9,900,000원 및 변경된 설계에 따른 추가공사비 656,001,259원(= 실제 지출금액 1,356,672,149원 - 파일공사 원안금액 700,670,890원) 합계 665,901,2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공사비 차액 산정을 위해 채택한 파일공사 비교 내역서에 의하면, 당초 예상파일공사금액인 700,670,890원에는 간접비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데 반소원고가 실제로 파일공사에 투입한 공사비 1,356,672,149원에는 간접비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설계 변경 전후의 공사비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사이에 지질조사결과와 실제 지질이 상이하여 공사비용이 증가할 경우, 이를 정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기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정산방법에 관하여 심리한 후, 당초 예상 파일 공사금액인 700,670,890원에 간접비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얼마인지 또는 실제로 파일 공사에 투입한 공사비 1,356,672,149원에서 공제되어야 할 간접비와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를 산정한 후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정산방법에 따라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히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에게 간접비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356,672,149원에서 간접비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700,670,89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설계변경비 9,900,000 원을 합한 합계 665,901,2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6.9.28.선고 2015나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