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450,123,648원 및 그 중 111,245,959원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29.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320,000,000원, 보증기간 2010. 6. 29.부터 2015. 6. 2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D은 같은 날 피고 A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그 후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체출하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1. 5. 27.경 피고 A와 사이에 보증금액 128,000,000원, 보증기간 2011. 5. 27.부터 2012. 5. 2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보증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 C, D은 같은 날 피고 A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그 후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체출하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그 후 피고들의 신청에 의하여 위 보증기한이 2013. 5. 24.까지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2014. 5. 23.까지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보증기한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2012. 8. 24.경 피고 A와 사이에 보증금액 149,600,000원, 보증기간 2012. 8. 24.부터 2013. 8. 2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그 후 보증기한이 2014. 8. 22.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3보증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 C은 같은 날 피고 A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그 후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체출하고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3보증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