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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5 2014고단1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17]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생활비가 떨어지자 취업을 가장하여 회사 기숙사 등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1. 17:20경 아산시 B에 있는 (주)한국에프.아이(F.I)의 취업 면접을 본 후 아산시 C에 있는 위 회사 기숙사인 D아파트 108동 208호에서 대기하던 중,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이 집을 비운 사이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현금 40,000원, 농협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11. 17:57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빵과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에게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약 2,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6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품목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약 4,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4경 아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322] 피고인은 2013. 7. 31. 10:30경 안성시 O에 있는 ‘P’의 숙소인 Q건물 3동 401호에서 퇴거하면서, 숙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