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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7 2016누20524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상병인 우측견관절유착성피막염(흔히 ‘오십견’이라고 부른다)과 원고의 업무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19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