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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나493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B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서울 구로구 G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H이 1998. 5. 4. 사망하였는데, 그 공동상속인인 처 I과 피고들은 장남인 피고 B가 이 사건 주택을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후 2000. 4. 10.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12. 5. 15.부터 2013. 4. 17.까지 국내에서 체류한 것을 제외하고는 1985. 6. 4. 출국하여 2013. 5. 4. 귀국할 때까지 미국에서 거주하였던 관계로 어머니인 I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며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을 임대하는 등 관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5. 피고 B의 대리인 I과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2010. 12. 18. ~ 2012. 12. 18.)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300만 원, 2010. 12. 18. 잔금 4,700만원을 대리인 I에게 각 지급한 후 이 사건 호실로 이사하였고, 2010. 12. 20.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고 2010. 12. 27.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I은 2014. 4. 23.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공동상속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12. 18.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원고가 이후 피고 B에게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밝혀 2014. 12. 18.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