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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31 2011고단7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에 가석방되어 2009. 7. 2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부천 오정구 C영농조합법인(이하 ‘C’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C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의 소장인데 벼를 공급하면 2010. 3. 11.까지 벼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E의 거래처에 불과하고 그 소장이 아니었으며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사업을 시작하여 채무만 1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외상 미수금이 있었으나 언제 받을 수 있을지 확정할 수 없었으며 주식회사 E에 대한 외상미수금 채무가 수 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벼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주식회사 E로 공급하려 한 것이어서 2010. 3. 11.까지 벼대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주식회사 E에서 벼를 구입하여 약정기한 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9.부터 2010. 3. 10.까지 시가 112,056,000원 상당 벼 2,668가마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서, 명함, 각 계량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거래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