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2고정5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6. 03:2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0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닷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가 있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E는 2012. 7. 6. 03:55경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다른 차량 사이의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려 하였으나 측정이 되지 않자, 피고인과 함께 강남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 간 사실, 2012. 7. 6. 05:18경 위 사무실에서 호흡측정기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