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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17 2016고단985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압수 물총 목록 연번 1( 나무 도끼자루 1개)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이혼 한 전 처( 妻) 의 오빠로, 피해자 D가 2016. 11. 11. 23:40 경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 찾아가 소

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12. 18:40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 원 룸 ’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86cm, 두께 18cm) 1개를 집어 들고, 여동생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 D의 주거지인 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D의 주거지 출입문이 잠겨 있자, 위험한 물건 인 위 나무 몽둥이로 위 원룸의 임대인 피해자 F 소유의 출입 문과 외벽, 전자 도어락을 수회 내려쳐 파손하여 수리비 63만 원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 D의 주거지 출입문을 파손하면서, 피해자 D에게 “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경주 깡패들 다 델 꼬왔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 D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총목록, 특수 재물 손괴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G 건물 202호 현장 피해상황 및 흉기인 도끼자루 압수 경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