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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05 2015가단209080

청구이의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동부 2011년 제1767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강제집행 불허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1. 9.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동부 200년 제1767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① 원고는 2011. 9. 23. 피고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2011. 23.까지 변제한다. ③ 이자는 연 39%의 율로, 매월 23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는 2014. 4. 4.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원 C로 강제경매 신청하였는데, 2014. 6. 20. 원고로부터 2,7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는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3) 피고는 2015. 4. 6. 이 사건 공정증서를 소지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D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20. 피고에게 2,7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1. 9. 23. 및 2011. 12. 11. 피고에게 원고의 아들 E, 사위 F, 딸 G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각 작성ㆍ교부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원고의 위 보증채무도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현재 E 등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45,141,407원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