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08 2013고단6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23:1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주점 1호실에서 위 회사 동료인 F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이 술을 마시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를 찾기 위하여 위 주점 복도로 나갔고 그곳에서 G(여,30세)를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G에게 “내 일행 어디 갔어. 빨리 말 안해. 하나, 둘”이라고 소리치며 G의 목을 잡고, 손으로 G의 머리를 2~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 일시, 위 주점 복도에서 위 F이 자신의 위와 같은 행동을 말리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붙잡자 화가 나 자신의 머리로 그곳 복도 벽 부분을 세게 들이받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H 관리의 위 벽면 일부를 파손시키는 등 시가 1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패를 멈출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벽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J 등이 자신을 폭행 등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 후 수갑을 채우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J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J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같은 경찰관인 피해자 L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질서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