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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900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1] 다.

항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6.경 C과 사이에, C이 대전 중구 D에서 운영하는 ‘E요양병원’에서의 간병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위 간병업무를 위해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요양병원에서 일하던 간병사들이다.

다. C이 2018. 1. 21. 사망하자 위 요양병원의 영업이 중단되었고, 원고 등의 간병업무도 종료하였다.

피고는 C으로부터 용역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 등의 2017. 12.분과 2018. 1.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

등의 근무기간은 별지 [표1] 나.

항 기재와 같고, 체불임금액(임금과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은 같은 표 다.

항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표1] 다.

항 기재 체불액에 대하여 라.

항 기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체불임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ㆍ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