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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6고단310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882』 피고인은 2016. 9. 15. 01:5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매장 밖에 피해자 E(42 세) 가 전시해 놓은 시가 550,000원 상당의 듀랑 고 텐트를 해체하고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196』 피고인은 피해자 F과 2013. 5. 경부터 캠핑 동호회 회원으로 만 나 같이 캠핑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 경기도 파주에 있는 캠핑 장에서 피해자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에어 박스 1개 등을 가져가는 등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시가 합계 514만 원 상당의 피해 품들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086』 피고인은 2017. 3. 28. 17:00 경 포 천시 G에 있는 'H 캠핑 장 '에서, 피해자 I이 설치한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캠핑용 도마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820』

1. 피고인은 2016. 12. 17. 18:00 ~ 20:00 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캠핑 장에서 피해자 L은 피고인과 나체 사진 등을 교환한 것일 뿐 일방적으로 나체 사진을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 등 4명에게 “L 은 또라이, 정신병자 같다.

일방적으로 나에게 이상한 사진을 카톡으로 보낸다.

다른 남자랑 동거하면서 나한테 이런 사진을 보내는 L이 무섭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보여주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월 ~2 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나체 사진 등을 교환한 것일 뿐 일방적으로 나체 사진을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N 등 2명에게 "L 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나체 및 성기사진을 보내오는데 부담스럽고 싫다.

그 사진 볼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생활이 문란 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