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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6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23:05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07동 8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남편인 피해자 D(43 세 )에게 피해자와 시댁 식구들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 술에 취했으니 그만 하라’ 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화장실 쪽으로 가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과 과도( 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5cm )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 던 피해자의 왼쪽 가운데 손가락과 왼쪽 팔뚝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완부 총신진 근 및 척 측 수근 신근 파열 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