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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4고단20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가야랜드 방면으로 시속 50-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커브를 돌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솔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I(여, 3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J(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표재성 상처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 하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