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1.31 2012노25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법리오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 등에 담긴 내용은 종전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검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거나 중간계주인 F 등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또 설령 피고인이 2008. 7.경 이후 변제자력이 부족해져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신규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할 당시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일부 무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가)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2008. 7.경부터 변제능력이 없게 되었음을 전제로 그 이전의 계불입금 수령 또는 차용행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계금 및 차용금을 편취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피해자 F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