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23 2016고정1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02:00 경 이천시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34 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손님인 E 와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서 “ 씨 발 나한테 욕했지,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 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