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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103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안산시, 군포시 일원의 영세 상인을 상대로 대부 업을 운영하고 있고, B은 대부 영업사원으로 원리금 수금 및 홍보용 명함을 배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무 등록 대부 업 영위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역의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2. 20. 경 군포시 산본동 인근에서 C에게 100만 원, 2017. 1. 5.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인근에서 D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 업을 운영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수수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2. 20. 경 위 1 항의 채무자 C에게 1 항과 같이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하고, 90만 원을 대부하여 26일 동안 하루 원리금 5만 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연이 자율 1073.3 퍼센트의 이율로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 5. 경 위 1 항의 채무자 D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하고, 90만 원을 대부하여 44일 동안 하루 원리금 3만 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연이 자율 670.5 퍼센트의 이율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실 확인)

1. 각 명함 전단지 사본, 각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등록 대부 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