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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0 2012고단1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시행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G 상가 1단지 106호와 107호를 1층 전체에서 분리해서 따로 분양해 줄 수 있는데, 3억 9,000만원에 분양해 주겠다. 계약금은 2억원으로 하고 잔금 1억 9,000만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지급하면 된다. 계약금 2억원 중 1억 3,000만원은 이전에 투자한 돈으로 상환처리하고 나머지 7,000만원만 건네주면 2012. 6. 15. 이전에 명의를 넘겨 줄 것이니 그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주단 중 하나인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위 상가 1층의 부분 매각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특히 솔로몬저축은행의 담당직원으로부터 동의를 해 주겠다는 확답을 들은 사실도 없기 때문에 부분 매각 가능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으며, 대주단의 상가 1층에 대한 부분 매각 동의가 없으면 피해자에게 위 상가 106호와 107호를 분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한편, 당시 피고인은 위 상가가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사무실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계약을 이행해 주지 못하더라도 그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