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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492 판결

[음화판매][공1992.3.1.(915),815]

판시사항

음란도서의 판매죄에 있어서의 공소사실의 특정정도

판결요지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바, 음화가 게재된 도서의 판매에 관한 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우선 행위의 객체인 당해 도서가 특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도서에 게재된 도화가 음란성있는 도화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실도 특정하여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다.

피 고 인

A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의미가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바 음화가 게재된 도서의 판매에 관한 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우선 행위의 객체인 당해 도서가 특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도서에 게재된 도화가 음란성 있는 도화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실도 특정하여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91.9.10.선고 91도 1550 판결 참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0.10.9. 그가 경영하는 서점에서 C 서점을 경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여자가 나체로 성교하는 자세로 누워 있는 사진으로 구성된 월간지인 “걸”, “포토스타” 등 22종 500권을 금 562,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경부터 12.6.경까지 사이에 그곳에서 음란도화가 첨부된 월간지를 공급받아 김천, 구미, 상주, 문경, 거창 등지의 서점에 권당 1,200원 내지 1,300원의 가격으로 매월 2,400권 가량을 공급함으로써 음화를 판매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 중 “걸”, “포토스타” 두 월간지에 관하여는 도서의 특정과 함께 음란성의 요건 사실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다른 월간지들에 관하여는 음란성의 요건사실에 관한 기재는 물론 그 도서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만연히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1.9.12.선고 91노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