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별지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들 피해사진, 사건관련 사진
1. 각 E의원 회답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피고인 B 역시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질서를 흔드는 범죄이고,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각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은 각 경찰관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