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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5222906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1. 27.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