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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노12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B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존재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미 항소 이유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자세한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