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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10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주)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3. 11.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1. 9.분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연번 2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18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별지 『체불퇴직금 내역』연번 2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3. 11.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2,753,293원을 당사자간 기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고, 체불 임금 규모 적지 않음에도 변제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별건으로 구속 중 발생한 임금체불로 보이며, 피해자와 함께 기소된 피해 근로자 2인과 합의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주)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