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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86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6,390,195원 및 그 중 6,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