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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0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767호) 및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74] 피고인은 2014. 3. 29.경부터 2014. 4. 1.경까지 대전 유성구 C 공소장 기재 ‘E’은 ‘C’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 있는 D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해파리, 거북이, 상어 등이 나오고 총알이 자동적으로 발사되는 내용으로 변경한 WOW2 게임기 20대, 네오 로얄 게임기 40대 합계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4고단2360] 피고인은 2014. 2. 25.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대전 유성구 C 1층 D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화면 하단에서 총알이 자동으로 발사되어 화면 상중단에 지나다니는 상어, 거북이, 고등어 등의 물고기를 맞추는 게임으로 개변조 된 네오아쿠아랜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2014고단2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2회(2001년, 2004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1차 단속 후 동일 장소에서 약 1달 만에 재범함 게임기 대수, 총 영업기간, 영업 횟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