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6.경 부산광역시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골프채(포틴 TC550)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위 골프채를 7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750,000원을 골프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2),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37회에 걸쳐 합계 17,585,000원을 송금받아 상습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C, L, M, G,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D, X, Y, Z, AA, AB, F,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출력물, 각 거래내역 출력물, 입출금 거래내역 출력물, 거래별 상세내용 출력물,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G 명의 하나은행 계좌),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입금확인증,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인터넷뱅킹 영수증,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인터넷뱅킹 공용영수증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인터넷뱅킹 영수증 사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