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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3 2018고단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7. 12. 16. 01:00 경 김포시 양 촌 읍 양곡 4로 173 ‘ 오라 쭈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곡로 130번 길 6 ‘ 명성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291%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