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4. 11. 7. 22:25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버스 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4 세) 이 운행 중인 F 버스에 부딪혀 넘어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B는 위와 같은 일 시경 그 곳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43 세) 가 " 교통사고가 날 곳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넘어졌느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 이 새끼가 문제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을 때리고 발로 배와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을 발과 주먹으로 온몸을 때리고 차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E을 부르자 다가오는 E을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발로 배부 위를 차고, J는 피해자 G를 주먹으로 얼굴부분을 때리고 발로 배부 위를 수 회 찼으며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 G를 발로 배부 위를 차고, 이를 만류하는 E을 주먹과 발로 얼굴과 배부 위를 때리고 차고, H은 피해자 G를 주먹으로 가슴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I은 피해자 G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찼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수 회 차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B, J, H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J, B,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각 수사보고( 블랙 박스에 대한 수사)

1. 상해 진단서 (G), 상해 진단서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