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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2219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8. 1. ‘C’이라는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C 홍대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점 이후 계속 적자가 계속되어 2018. 10.경 폐업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예상되는 매출액이 월 5,000만 원 ~ 7,000만 원 상당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실제로는 월 매출액이 평균 2,3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 원고는 피고가 상권을 분석해서 추천해 준 점포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상권 분석과 점포 추천을 잘못한 것이며, 개점 이후 피고가 지속적인 가맹점 홍보 등 지원 약정을 불이행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폐업하게 되었는바, 이에 피고는 원고가 입은 다음과 같은 손해, 즉 점포 권리금 5,0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5,300만 원, 가맹비 1,400만 원, 주방 집기류 대금 33,661,269원, 8개월간의 영업적자 누계액 4,000만 원 등 합계 190,661,269원 중에서 대략 20% 정도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가맹계약 당시 원고에게 예상되는 매출액이 월 5,000만 원 ~ 7,000만 원 상당이라고 설명한 바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점포에서 개점하라고 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는 단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적절한 점포가 있는지 물색한 후 5군데 정도 괜찮은 자리가 있어 이를 원고에게 소개해 준 바 있는데 원고가 피고가 소개해 준 점포와 원고 자신이 물색한 점포 등을 서로 비교하여 점포를 결정한 후 가맹점을 개점하였다는 등으로 다투는바, 피고의 기망 내지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