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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구단1117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서구 B에서 “C오락실”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5. 16. 대구 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가 2016. 1. 18.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내용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위반 사실을 통보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5.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35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7. 25. 기각되었고, 한편 검찰은 2016. 7. 26.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여 영업을 한 것이 아니고, 검찰로부터도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게임산업법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게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