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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3 2016구단65452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소속으로 2007. 12. 6.부터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2016. 7. 30. 저녁 동료 근로자 C와 사무실 같은 건물의 D편의점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소주를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퇴근을 위해 경비사무실로 소지품을 챙기러 가던 도중 복도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하겠다). 119 구급차로 한양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두개골골절,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하겠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6.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0. 18. 원고에게 “원고는 관리이사의 호출로 업무협의차 D편의점에서 간단히 저녁 겸 반주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미 주간근무를 마친 상태로 결제는 동료근로자 C가 본인의 저녁을 먹기 위한 것으로 C 개인카드로 결제하여 업무차 회식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당뇨, 고혈압, 뇌경색증의 후유증 등 개인 질병치료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근무시간 종료 이후 관리이사 E이 소집하여 건물 편의점에 원고, 관리이사 E, 동료근로자 C 이렇게 셋이 모여, 당시 진행되던 옥외 주차장 개ㆍ보수 공사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입주자들의 민원들을 파악하는 업무회의를 하였고, 회의를 마치고 귀가를 위해 사무실로 돌아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