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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5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과 C는 2016. 11. 29. 17:5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5세) 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H 등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C는 “ 씨 발 좆같네,

미친년이, 이 씨발 년, 우리도 손님이야, 좆같은 년 아.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 이 미친년 아, 나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씨 발 좆같은 년 아, 죽을래,

개 같은 년 아. 우리도 손님인데 왜 우리한테 만 지랄하냐,

씨 발 좆같네,

이 씨발 년.”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과 C는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식당 내부에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며 식당 안의 손님들에게 “ 씨 발 개새끼들 좆같네.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화분을 발로 밀어 넘어트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 식당 안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현장 사진 등) 및 술값 계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 전력 4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