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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3 2014가단23748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중 25,863,602원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의 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주인 소외 D가 화성시 E 28세대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는 현장에서 원고는 건축비 등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3. 8. 23. D로부터 이 사건 빌라 신축현장 공사 중 ‘내장인테리어, 창호잡철유리, 도배마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억 2,200만 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F의 남편이자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4. 4. 28.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가 받는 융자금 9억 8,800만 원 중에서 이 사건 공사비로 4억 4,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에 4억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4,000만 원을 원고가 받아가도록 하면서, 원고로부터 수취인 피고 B, 어음금 4,000만 원, 발행인 원고로 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 작성 2014년 증서 제274호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던 날 원고는 피고 회사 앞으로 4,000만 원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D 명의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빌라 201호를 42,675,295원에 대물변제한다는 대물변제계약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위 대물변제계약서의 보증인으로 원고가 서명, 날인하였다. 라.

D는 2014. 6. 1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506호와 507호를 9,367만 원에 대물변제하기로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2014. 6. 16. 위 506, 507호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라 한다). 마.

피고들은 2014. 6. 27.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947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4.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