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4세) 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01:3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밤 옆집 남자아이들의 소음 문제로 옆집 주인과 서로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0cm )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니 목을 그어줄까 ’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칼 갈이에 위 과도의 날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 너와 앞집 여자를 칼로 그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 씨발 년 아, 딸딸이 치는 그 집 아들한테 D이 소개시켜 줄까 니 같은 년이 있으니 성범죄가 나온다.
그 새끼들한테 몸 대 줘 라. 개 같은 년 아. 더러운 년, 냄새 난다.
그 새끼들한테 보지 한번 벌려 줘 라 ’라고 말하면서 과도로 커피잔을 수회 내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말과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가족관계 증명서의 기재
1. 과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