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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6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1304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연예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1월분 임금 1,000,000원, 2012년 2월분 임금 2,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