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B에게. 1 충주시 D 대 491㎡ 중 별지1 도면 표시 12, 13,...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 B는 충주시 D 대 491㎡(이하 ‘F’라 한다
)의, 원고 A은 충주시 E 전 3,301㎡(이하 ‘G’라 한다
)의 각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원고 B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5㎡ 지상에 주택을, 위 도면 표시 14, 15, 16, 24, 2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 지상에 조립식창고를, 위 도면 표시 1,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 지상에 조립식창고를, 위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23, 22, 21, 20, 19, 18, 17, 16, 24, 25, 14,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60㎡ 지상에 마당데크를 설치함으로써 F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9㎡(이하 위 토지 부분을 ‘이 사건 제1 부분’이라 하고, 위 지상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1 지상물’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고, G 중 별지1 도면 표시 1, 11, 26, 2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0㎡ 지상에 조립식창고를, 위 도면 표시 6, 7, 8, 9, 10, 11, 26, 27, 1, 2, 3, 28, 37, 38, 39, 40, 35, 36,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45㎡ 지상에 마당데크를 각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 2, 3, 28, 29, 30, 31, 32, 33, 34, 35, 36,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68㎡(이하 위 토지 부분을 ‘이 사건 제2 부분’이라 하고, 위 지상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2 지상물’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