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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606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정기간 44개월, 월 대여료 1,244,800원으로 계약한 후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리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10. 17. 피해자로부터 월 리스료 미납으로 인한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및 납부내역 사본

1. 연체리스료 납입최고 및 리스계약 해지 예정 안내 우편물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