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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20노1315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강간 및 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의 이성문제를 추궁하면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3차례 강간하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습도박 범행은 피고인이 29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7,900만 원이 넘는 돈을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에 송금하여 카지노 게임에 베팅을 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그 횟수와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