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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13 2014가합1031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2. 5. 24. 체결된 9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소외 B은 원고로부터, 201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54,270원,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70,240원, 306,911,620원, 580,911,390원, 4,374,950원을 각 부과고지받았다. 2)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B의 체납액은 아래 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1,146,629,590원이다.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금액(원) 체납액(원) 양도소득세 2011년 2012. 9. 30. 1,954,270 970,240 종합부동산세 2012년 2012. 12. 15.(2012. 6. 1. 성립) 2,170,240 3,229,240 양도소득세 2012년 2012. 12. 31. 306,911,620 393,460,490 양도소득세 2012년 2012. 12. 31. 580,911,390 744,236,630 양도소득세 2012년 2013. 1. 31. 4,374,950 4,732,990 합계 1,146,629,590

나. B과 피고 사이의 관계 1) B은 소외 C와 혼인하여 자녀로 D 및 피고를 두고 있다. 2) B의 계좌에서 2012. 5. 24. 900,000,000원이 출금된 다음, 같은 날 그 돈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들은 이를 모두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및 관계 법률의 규정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